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건물 : 지하 - 교회예배당으로 사용
1층 - 임대
2층 - 임대
3층 - 임대
4층 - 교회사택사용 (목사님거주)
상기와 같은 건물을 사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담보제공 대출 목적)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양도시에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