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16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땅을 산지는 13년이 되고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지는 2년이 됩니다. ○ 이 건물과 땅을 팔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세무상담을 하였으나 답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질의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측은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람은 땅은 10년이 되었지만 건물은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