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땅을 산지는 13년이 되고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지는 2년이 됩니다.
○ 이 건물과 땅을 팔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세무상담을 하였으나 답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질의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측은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람은 땅은 10년이 되었지만 건물은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