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여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구 ○○동 ○○번지 대지 1,182.3m 취득일 : 1975.01.01 이전 취득 1975.01.01현재 60등급 양도일 : 1988.11.30 1988.11.30현재 216등급 ○ 상기 부동산은 1975.01.01 이전에 조상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인 바, 금번 1988.11.30 잔금지급으로 개인한테 평당 \3,000,000원, 총매매대금 \1,072,930,000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되는지 질의함. ○ 또한 양도시 실제 거래금액과는 무관하게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