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354, 1983.09.30) 사본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354, 1983.09.30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법인의 대표이사로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을 위하여 개인소유 부동산을 보증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시가에 비해 과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나. 기본통칙 39-9에 의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거 확인된 금액 중 어떤 금액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액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