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830, 1988.07.04)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30, 1988.07.04
1. 질의내용 요약
○ 개포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중 동지역 소형(15평)아파트를 구입(1987.03.23)하여 전세를 주고 살던 중 장녀가 출가를 위해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바(1988.04.23) 그 내용을 날자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1987.03.23 : 본인이 소형아파트(15평)를 구입
- 1988.04.23 : 장녀가 출가를 위해 소형아파트(17평) 구입
- 1988.05.17 : 본인이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하여 거주
[질의]
가. 본인과 장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것을 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나. 본인과 장여가 각각 소유하던 중 장녀가 출가로 인해 분가를 하는 경우 본인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