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658, 1987.09.29)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토지 소유자가 외국인투자 기업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은 수령하였으나
외국인 토지법 제5조
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를 완료한 시점에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의 조항을 넣어서 작성된 경우 양도시기레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잔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을설)
-
외국인 토지법 제5조
에 의한 허가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