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시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3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658, 1987.09.29)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토지 소유자가 외국인투자 기업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은 수령하였으나 외국인 토지법 제5조 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를 완료한 시점에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의 조항을 넣어서 작성된 경우 양도시기레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잔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을설) - 외국인 토지법 제5조 에 의한 허가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