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질의 및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3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45, 1988.10.05)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또한 주민등록의 위장전입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매입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토지매매계약서는(사계약서)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이 계약을 하였고 “병”(제3자)이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전매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전매행위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계약물건이 7천 평임) 나. 등기 이전을 목적으로 실지 거주치 않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등기이전을 하였다면 위법인지요. 위법이었을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