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3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배율을 적용함
[회신]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동 배율방법이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각의 배율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블럭 ○호의 토지가 양도되었는바, ○ 상기 토지가 당초에는 송파구 문정동 ○○번지, ○○번지이었고 아직까지 환지예정지인 관계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는 법정동명이 문정동으로 나타나 있으나, 1983년 08월 환지예정지로 지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내지 제59조)됨과 동시에 지환지가 되어 장지동에 있는 땅을 받게 되었고 ○블럭 ○호라는 지번을 얻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블럭 ○호가 사실증명확인원에서 보듯이 장지동일 경우 1983년 08월 이후 적용할 국세청 특정지역 배율은 문정동지역 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지동지역 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공부상 | 사실상 | | 송파구 문정동 ○○번지 송파구 문정동 ○○번지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블럭 ○호 (법정동명 : 장지동)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