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배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동 배율방법이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각의 배율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블럭 ○호의 토지가 양도되었는바,
○ 상기 토지가 당초에는 송파구 문정동 ○○번지, ○○번지이었고 아직까지 환지예정지인 관계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는 법정동명이 문정동으로 나타나 있으나, 1983년 08월 환지예정지로 지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내지 제59조)됨과 동시에 지환지가 되어 장지동에 있는 땅을 받게 되었고 ○블럭 ○호라는 지번을 얻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블럭 ○호가 사실증명확인원에서 보듯이 장지동일 경우 1983년 08월 이후 적용할 국세청 특정지역 배율은 문정동지역 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지동지역 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공부상 | 사실상 |
| 송파구 문정동 ○○번지 송파구 문정동 ○○번지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블럭 ○호 (법정동명 : 장지동)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