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3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은 1986년11월에 경기도 고양군 ○○의 주공아파트(13평)을 분양받았습니다. (등기부상 명의는 이○○으로 되어 있음) 분양 당시 본인은 건강상 집에서 쉬고 있었으며, 처(황○○)는 무직상태입니다. 나. 그 후 처(황○○)는 1987년04월에 서울 ○○동에 있는 ○○병원에 취득이 되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격일로 오전 6시인 관계로 ○○아파트에서 출근할 수 없음). 현재까지 고양군 ○○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1) 본인이 아닌 처의 회사 근무로 인하여 ○○주공아파트에 단 하루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이 ○○주공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를 어떠한지 질의함. (현재까지 본인은 직업이 없는상태임) (2) 본인은 1988년04월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3개월간 입원한 후 퇴원하였으며, 1년간 약물복용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공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