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은 1986년11월에 경기도 고양군 ○○의 주공아파트(13평)을 분양받았습니다. (등기부상 명의는 이○○으로 되어 있음) 분양 당시 본인은 건강상 집에서 쉬고 있었으며, 처(황○○)는 무직상태입니다.
나. 그 후 처(황○○)는 1987년04월에 서울 ○○동에 있는 ○○병원에 취득이 되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격일로 오전 6시인 관계로 ○○아파트에서 출근할 수 없음). 현재까지 고양군 ○○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1) 본인이 아닌 처의 회사 근무로 인하여 ○○주공아파트에 단 하루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이 ○○주공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를 어떠한지 질의함. (현재까지 본인은 직업이 없는상태임)
(2) 본인은 1988년04월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3개월간 입원한 후 퇴원하였으며, 1년간 약물복용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공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