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회신] 1.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내용중 부담부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72, 1985.12.3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72, 1985.12.30 1. 질의내용 요약 ○ 1974.10.31 건축한 오래된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코저 할 생각인데 오래된 건물인데도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되는지 자세히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은행에서 채권액 5200원에 상응하는 채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