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인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185, 1985.04.20)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185, 1985.04.20
1.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2.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
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상
기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
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모는 1973년에 모의 명의로 취득한 대지 위에 1978년 12월 본인이 26세 때에 본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나. 상속인인 본인은 그 건물의 명의, 관리 등은 전혀 모르고 지내왔으며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고자 1984년 05월에 미국이주 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해 왔습니다. (금번 상속세 신고시 재산상태를 알았습니다).
다. 모는 피상속인인 모명의의 대지 위에 상속인인 본인의 명의로 건물을 건축하여(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상속인 명의로 됨),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생활하시고 세금·건물관리 및 병원비 등으로 자산을 거의 탕진하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라.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상속인의 명의로 건물은 되어 있지만 모든 권리행사를 피상속인인 어머님께서 하시다 많은 보증금으로 부채만 남긴 경우, 대지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증금을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된 대지부문에 대한 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