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채증여의 경우 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증여자가 다른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증여세 신고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9월이 되는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6.24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니로부터는1986년도 토지가액 2,000,000원 이상의 증여자산도 토지가액 2,000,000원 이상의 증여자산이 있어 신고 납부되었습니다.
가. 위의 경우 이번 증여분과 기 신고납부된 증여분을 합산신고 하여야겠으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일일자에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산세율적용 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
나. 수증자는 1971년부터 미국에 이민가 영주권을 갖고 있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국내에 부동산이 있어 수증자의 어머니를 납세관리인으로 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있으며, 사업상 국내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국외에 있을 때는 신고기간이 증여 발생일자로부터 9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 부동산이 있으므로 국내거주자로 보고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방법과 법정신고일자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