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상속개시일 : 1986.02.13
나. 상속세 신고사실 : 없음
다. 동 상속재산 양도 : 1986.03.06 (매매가액 확인됨)
라. 동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실정되어 있음 (1986.10.10 말소)
마. 동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1986.09.29 설정되어 1988.01.20 말소되었음
바. 상속세 부과일자 : 1988.09.16
[질의]
위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다음 여러 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동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39…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자산 매매 당시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병설)
- 1988.01.20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