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3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회신]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상속개시일 : 1986.02.13 나. 상속세 신고사실 : 없음 다. 동 상속재산 양도 : 1986.03.06 (매매가액 확인됨) 라. 동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실정되어 있음 (1986.10.10 말소) 마. 동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1986.09.29 설정되어 1988.01.20 말소되었음 바. 상속세 부과일자 : 1988.09.16 [질의] 위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다음 여러 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동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39…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자산 매매 당시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병설) - 1988.01.20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