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9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처와 모두 결혼한 1남 4녀 그리고 1망자의 자부 및 그에 따른 7손녀가 있고, 유산으로서는 500만원 상당의 전답과 2,500만원 상당의 주택(대지포함 가격)을 남긴 바,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주택(대지포함)만은 출가한 딸 1인에게 상속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상으로는 공동상속인중 1인이 자기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 소유케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바 대법원은 별첨과 같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시민으로서는 민법 제1041조의 포기신고 방법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너무 불편하여 문의하오니 본안과 같은 사례시 협의 상속을 받을 경우 증여세를 계속 부과하게 되는 지, 협의상속도 비과세된다면 편리한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