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처와 모두 결혼한 1남 4녀 그리고 1망자의 자부 및 그에 따른 7손녀가 있고, 유산으로서는 500만원 상당의 전답과 2,500만원 상당의 주택(대지포함 가격)을 남긴 바,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주택(대지포함)만은 출가한 딸 1인에게 상속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상으로는 공동상속인중 1인이 자기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 소유케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바 대법원은 별첨과 같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시민으로서는
민법
제1041조의 포기신고 방법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너무 불편하여 문의하오니 본안과 같은 사례시 협의 상속을 받을 경우 증여세를 계속 부과하게 되는 지, 협의상속도 비과세된다면 편리한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