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부동산을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지정된 농공지구 내에 편입되는 개인소유의 대지 또는 농지를 당해 사업관청인 시·군에 매도하였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
농공지구사업시행관청에서는 동 농공지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고나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보며, 편입되는 개인소유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는 견해이므로 이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8조
【농공지구의 지정】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