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0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비과세, 감면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관리처를 지을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는지 질의함. (예) | 전 | 3,500 | 평당 매매가격 | 50,000원 | 합 | 175,000,000 | | 임야 | 12,000 | 평당 매매가격 | 25,000원 | 합 | 300,000,000 | | | | | | 총합 | 475,000,000 | - 매수자 : ○○공사 - 매도인 : 개인 - 취득일 : 1980년 05월 24일 - 양도일 : 1986년 11월 - 전 : 취득시 등급 37등급(약 평당 700원) 양도시 현등급105등급(㎡당 759 평당 2504.7) - 임야 : 취득시 등급 21등급(약 평당 60원) 양도시 현등급 50등급(㎡당 60 평당 198) 가. 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여부. 나. ○○공사가 ○○관리처를 짓기 위해 매수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