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토지이용 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2호의 법령 해석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2호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의 해석에 있어서 "장애철거비용"의 범위에 토지의 효율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 등을 철거할 때 철거를 위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철거보상비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철거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하여 주고 철거하는 경우에 그 보상비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양도자산의필요경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