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1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시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하시고 그 외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안내 소책자를 활용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86.07.15.(주민등록정리 1986.07.19) 나. 재산상속일자 : 1986.08.13. 다. 상속대상물 :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재산세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으로 100,000천원임) (2) 거래예상시가 : 200,000천원 (3) 채무관계 : 본 부동산으로 피상속인 생존 시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차입금 120,000천원(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60,000천원 및 개인으로부터 차입금 15,000천원(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20,000천원)으로서 현재 차입금은 합계 135,000천원임. 라. 상속경위 (1) 상속현황: 피상속인의 처와 딸1,딸2,딸3,딸4,딸5(전부출가. 아들 없음)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의해 딸1이 위 부동산을 자기이름(딸1)의 앞으로 상속등기를 1986.08.13.에 필함. (2) 참고사항: 피상속인의 처와 딸2부터 딸5는 가구(예:TV, 장농 등)등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협의분할약정서에 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생존 시 피상속인에게 연대입보 및 금전을 빌려줌)이 많은 딸1이 본 부동산을 상속키로 협의함 (3) 상속을 받으면서 본 부동산에 기 설정된 확정채무는 딸1이 부담할 것을 협의분할약정서에 기재는 안했지만 사실상 딸1이 그 채무를 인수한 것임 (4) 상속등기하면서 가정법원을 경유한 일도 없고(모두 사법서사 통해 등기수속 함) 그러한 절차도 모르고 있음. [질의] 가. 위의 과정 중에서 어느 잘못이 있어서(있었다 하더라도) 본 상속에 어떠한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면서 재산만 상속한다고 했지 부채인수한다는 내용기재가 없어서 세 부담을 하는지 여부. 다. 상속등기 하기 전 가정법원을 경유. 판결을 득해야 한다 하더라도 본 물건을 재산세과세 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으로 한다면 실상 실익이 없는 재산(채무를 부담하니까)을 상속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상속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라. 증여세문제로서 상기 3항과 같이 실익 없는 재산을 피상속인의 처와 딸2부터 딸 5가 딸1에게 몰아준 것으로 혹시 증여세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여부. 마.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으면 과세문제가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것인지 또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여부. 바. 참고로 최근 판례가 본 질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