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시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하시고 그 외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안내 소책자를 활용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86.07.15.(주민등록정리 1986.07.19)
나. 재산상속일자 : 1986.08.13.
다. 상속대상물 :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재산세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으로 100,000천원임)
(2) 거래예상시가 : 200,000천원
(3) 채무관계 : 본 부동산으로 피상속인 생존 시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차입금 120,000천원(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60,000천원 및 개인으로부터 차입금 15,000천원(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20,000천원)으로서 현재 차입금은 합계 135,000천원임.
라. 상속경위
(1) 상속현황: 피상속인의 처와 딸1,딸2,딸3,딸4,딸5(전부출가. 아들 없음)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의해 딸1이 위 부동산을 자기이름(딸1)의 앞으로 상속등기를 1986.08.13.에 필함.
(2) 참고사항: 피상속인의 처와 딸2부터 딸5는 가구(예:TV, 장농 등)등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협의분할약정서에 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생존 시 피상속인에게 연대입보 및 금전을 빌려줌)이 많은 딸1이 본 부동산을 상속키로 협의함
(3) 상속을 받으면서 본 부동산에 기 설정된 확정채무는 딸1이 부담할 것을 협의분할약정서에 기재는 안했지만 사실상 딸1이 그 채무를 인수한 것임
(4) 상속등기하면서 가정법원을 경유한 일도 없고(모두 사법서사 통해 등기수속 함) 그러한 절차도 모르고 있음.
[질의]
가. 위의 과정 중에서 어느 잘못이 있어서(있었다 하더라도) 본 상속에 어떠한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면서 재산만 상속한다고 했지 부채인수한다는 내용기재가 없어서 세 부담을 하는지 여부.
다. 상속등기 하기 전 가정법원을 경유. 판결을 득해야 한다 하더라도 본 물건을 재산세과세 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으로 한다면 실상 실익이 없는 재산(채무를 부담하니까)을 상속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상속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라. 증여세문제로서 상기 3항과 같이 실익 없는 재산을 피상속인의 처와 딸2부터 딸 5가 딸1에게 몰아준 것으로 혹시 증여세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여부.
마.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으면 과세문제가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것인지 또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여부.
바. 참고로 최근 판례가 본 질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