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주택부분에 점포 등 타목적 건물 설치된 경우 주택 해당부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9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 1986.01.14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도에 ○○도 ○○군 ○○면 ○○리 소재의 야산을 개간하여 상전(통나무밭)으로 경작중 1988년 정부의 권유로 초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농가부업적 규모로 보는 소 20여두를 방목하였으며 초지 조성당시의 채무로 처분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9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