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1ㆍ2층으로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층 양옥주택(대지 42평, 건평 42평)을 1986년 6월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소유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 및 기타 부속서류에는 용도가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는바, 다세대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용도가 단독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구조와 신지 용도는 다를 바가 없는데, 일반 2층 주택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비과세하고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본 다세대주택은 1층 25평, 2층 17평으로 방이 1층 4개, 2층 3개이고, 앞집 단독주택은 1층 24평, 2층 20평으로 방이 1층 4개, 2층 3개인바, 이런 경우 다세대 주택의 과세 여부.
○ 그리고 본 주택은 1989년 8월 현재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 이런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과세 된다면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에 또 다시 3년 이상거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시 현재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전 다세대주택 거주기간도 합하여 3년으로 인정해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