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해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9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1, 1986.03.0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03.26 법원에서 경락허가결정에 의해 부동산인 대지 1,432평 금 115,097,600원에 경락 매수했습니다. 그 후 1984년 10월에 본 토지를 분할해서 1/3을 처분 소유권이전해 주고, 1985년 01월에 1/3을 소유권이전해 주고 1985년 04월에 나머지 소유 전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 매도대금은 294,000,000원에 처분했습니다.(매매계약서 있음) 나. 그 후 3차에 걸쳐 세무당국에 시가대로 매수 매도한 것처럼 신고해서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물지 않고 확정신고해서 비과세로 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사를 통해서 사건처리를 했습니다.(다시 말해서 허위로 신고한 샘임) 다. 실지매수대금은 115,000,000원이고 매도대금은 294,000,000원인데 실소득금은 약 180,000,000원이온바 이미 확정신고가 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의 과세자료가 노출되어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렇지 못하면 전에 확정신고된 행정처분은 취소되고 다시 사실대로 실과세해야 되는지 여부 라. 만일 과세된다면 과세될 본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금액과 과세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