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1, 1986.03.0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03.26 법원에서 경락허가결정에 의해 부동산인 대지 1,432평 금 115,097,600원에 경락 매수했습니다. 그 후 1984년 10월에 본 토지를 분할해서 1/3을 처분 소유권이전해 주고, 1985년 01월에 1/3을 소유권이전해 주고 1985년 04월에 나머지 소유 전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 매도대금은 294,000,000원에 처분했습니다.(매매계약서 있음)
나. 그 후 3차에 걸쳐 세무당국에 시가대로 매수 매도한 것처럼 신고해서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물지 않고 확정신고해서 비과세로 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사를 통해서 사건처리를 했습니다.(다시 말해서 허위로 신고한 샘임)
다. 실지매수대금은 115,000,000원이고 매도대금은 294,000,000원인데 실소득금은 약 180,000,000원이온바 이미 확정신고가 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의 과세자료가 노출되어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렇지 못하면 전에 확정신고된 행정처분은 취소되고 다시 사실대로 실과세해야 되는지 여부
라. 만일 과세된다면 과세될 본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금액과 과세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