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 내용과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매매에 관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12월 31일 토지 8,883㎡를 매수하여 1982년 12월 07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납부하는 것이 옳은지 질의함.
- (매수시) 1979년 12월 31일 당시 토지등급 48등
- (매도시) 1982년 12월 07일 당시 토지등급 59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