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8
공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22, 1985.06.05)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722, 1985.06.05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엔느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시행 전에 지목이 답인 토지를 6인 공동명의로(지분구분없이)등기 소유하고 있던바, 금반 서울시에서의 환지확정으로 과거 하나 지번에서 환지확정 후 6지번으로 되어 서로 대지면적을 다르게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본래 6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던 대지를 편리에 의거 각 지번마다 한 사람씩 분할하여 등기코자 할 때 이때에도 매매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서울시에서는 환지확정된 각 지번마다 면적을 임의로 합병분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