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나 용도변경 혹은 개량 등의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건물및토지(부속)를 취득하여 사용해오던 중 구건물을 멸실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사용승락을 득하여 “갑”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던바 사정에 의하여 각기 해당물건을 양도하게되었을시 “갑”의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상 멸실된 구건물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