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이 경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821, 1987.04.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7.04.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10.360. 본인 소유 ○○도 ○○군 ○○읍 ○○리 ○○번지 답 116㎡외 2필지 338㎡를 김○○외 1인에게 매도하였으나 1978.11.09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근거: 별첨 ○○군수 발행확인서 참조)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가 1987.12.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1988.03.15에 OK등기이전을 필하였던바 지금에 와서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바 조세부과시효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법적해석을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 1978.10.30 매도후에는 재산세등 관련세금을 매수인인 김○○외 1인이 납부하였으며 동 토지에 대한 권리도 매수인이 행사하여 동지상 건물에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완료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