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978, 1985.07.0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1975.01.0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로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취득시기는 1975.01.01로 보고 취득가액은 취득일로부터 취득기준일 (1975.01.01)전일까지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승합한 금액(A)과 취득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B)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대통령령 제7458호 령.부칙9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가. A>B 경우 A의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당시 시가표준액
양도가액= A ×─────────────── 이 되는지 여부
취득당시(취득기준일)시가표준액
나. A<B 경우에도 B의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당시 시가표준액
양도가액= B ×─────────────── 이 되는지 여부
취득당시(취득기준일)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