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8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978, 1985.07.0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1975.01.0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로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취득시기는 1975.01.01로 보고 취득가액은 취득일로부터 취득기준일 (1975.01.01)전일까지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승합한 금액(A)과 취득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B)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대통령령 제7458호 령.부칙9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가. A>B 경우 A의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당시 시가표준액 양도가액= A ×─────────────── 이 되는지 여부 취득당시(취득기준일)시가표준액 나. A<B 경우에도 B의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당시 시가표준액 양도가액= B ×─────────────── 이 되는지 여부 취득당시(취득기준일)시가표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