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1. 질의내용 요약
○ 1986.09.13자 도시계획에 접한 대지 37평 부동산을 구입하여 등기를 필하고 세금도 납부하였는 바, 본 부동산은 4년 전 일본으로 건너간 딸 (29세)이 고국의 부(69세)·모(66세)를 위하여 세를 끼고 구입하여 자신 앞으로 등기한 것입니다. 딸이 벌어 외환은행을 통해 보내온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등기권리증에 의한 정부가격은 8,305,000원인바,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얼마 정도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