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2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4.15 거주의 목적으로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부동산을 매입(1세대1주택임)하고, 본인가족은 자금이 부족하여 ○○도 ○○시 ○○아파트단지내 전세를 살고 있던 중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1989.05.20 본인가족은 본인소유의 아파트인 ○○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그전 1989.05.06 다니던 직장을 이전하고 새로운 직장의 입사과정을 밟던 중 여의치 않아 뜻밖으로 1989.06.15. ○○직할시내 소재지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시 ○○구 ○○동 ○○번지, 사업자등록증 NO:000-00-00000) ○ 1개월간을 서울-대전간을 출퇴근하였으나 견디기 어려워 본인가족 전원은 1989.07.15. 대전으로 전세를 구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 본인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