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4.15 거주의 목적으로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부동산을 매입(1세대1주택임)하고, 본인가족은 자금이 부족하여 ○○도 ○○시 ○○아파트단지내 전세를 살고 있던 중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1989.05.20 본인가족은 본인소유의 아파트인 ○○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그전 1989.05.06 다니던 직장을 이전하고 새로운 직장의 입사과정을 밟던 중 여의치 않아 뜻밖으로 1989.06.15. ○○직할시내 소재지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시 ○○구 ○○동 ○○번지, 사업자등록증 NO:000-00-00000)
○ 1개월간을 서울-대전간을 출퇴근하였으나 견디기 어려워 본인가족 전원은 1989.07.15. 대전으로 전세를 구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 본인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