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의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의하여 환지되므로써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때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절차중 1) 구획정리 사업시행 공고 2) 환지예정지의 지정 3) 환지처분공고 등의 절차중 어떤 단계까지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