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필요경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8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6,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6,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증조부 홍○○(1944년 사망)의 소유 ○○시 ○○구 ○○리 산○○번지 임야 15,884㎡를 1979년05월07일에 법률 제3094호(특례조치법)에 의거 증손인 질의인 명의로 소유권 보본등기가 되었고, 1987년06월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1988년01월 초순경에 보상금 222,376,000원 지급결정이 났으나, 그동안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문중(6대조 이하)과 대법원까지 소송을 치르게 되어 소송비용도 19,500,000원이나, 소비되었고 또다시 대문중(8대조 이하)에소 소송제기로 우선 보상금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자 하는 수없이 종중과 화해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화해비조로 50,000,000원을 지불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후 1989.05월에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수용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분명하므로 이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이 나올수도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호 4항 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전시소송비용 19,500,000원과 화해비용 50,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는 감면이 되므로 방위세만 법규정에 의하여 4,750,500원을 신고 납부를 하였는데 이건에 관하여 취득.양도 공히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것이 아니므로 위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취득양도 공히 실거래가액은 아니나, 위에서 열거된 법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의제로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는 법리에 준거하여 실거래에 해당된다는 견해에서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은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그 가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