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86, 1988.06.17)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6, 1988.06.17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생전에 1987.03.03일 사위 앞으로 부친소유의 여관을 근저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여관업을 운영하던 관계로 부친소유 여관을 부친앞으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조건도 까다롭고 대출이 어려워 당시 사위가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던 관계로 사위의 명의를 빌어 근저당 대출를 받아 모든 돈은 부친이 사용하였습니다.
○ 대출과정을 보면 보험회사 대출이므로 보험계약이 된 사람이어야 대출이 쉽다고하여 ○○보험지점대리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여 1987.02.28일 보험계약(보험증권 4장(견): 약 1원원)을 사위 앞으로 체결하고 1987.03.03 근저당대출을 보험회사로부터 당좌수표 2억을 받아 ○○지점대리가 ○○은행에 수표발행 의뢰하여 본인(○○보험지점대리)이 빌려준 돈 1억원은 그 자리에서 받고 나머지 수표(1억원)는 부친이 받아 서명날인하여 ○○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 또한 사위 앞으로 계약한 보험증권은 사위 앞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사위명의로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습니다.
○ 사위 앞으로 계약한 보험증권을 담보로 당초 대출받은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로8,600만원을 받았습니다.
○ 내용은 위와 같은데 의문내용은
가. 사위 앞으로 대출은 받았으나 실사용자는 부친이므로 부친상속재산가액에서 근저당 대출 2억원 채무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또 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약관 대출도 채무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실제 사용자는 부친입니다)
나. 사위 앞으로 계약한 보험증권이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실제 계약한돈은(불입자) 부친이 부담한 돈입니다)
다. 사위 앞으로 2억원 대출 받았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통장에 입금된 1억원만 부채로 공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