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업주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8
기업주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기업주가 기업체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우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안내 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직원 25명의 비상장(자본금 1억원) 무역회사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종업원 지주제도를 검토하던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등록조합이 아닌 직원자치운영체인 사우회에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총발행주식의 10%이내) (1) 주주명의가 사우회로 변경될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2) 배당금 발생시 소득세 과세방법 및 과세시 세율. 나.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근속사원이 1주당 자산가치를 불문하고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1) 주식취득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산정방법. (3) 상기 취득자가 총발행주식의 10% 이상 소유할 경우와 10% 이내를 소유할 경우의 세무상 차이점.(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