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기업주가 기업체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우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안내 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직원 25명의 비상장(자본금 1억원) 무역회사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종업원 지주제도를 검토하던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등록조합이 아닌 직원자치운영체인 사우회에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총발행주식의 10%이내)
(1) 주주명의가 사우회로 변경될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2) 배당금 발생시 소득세 과세방법 및 과세시 세율.
나.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근속사원이 1주당 자산가치를 불문하고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1) 주식취득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산정방법.
(3) 상기 취득자가 총발행주식의 10% 이상 소유할 경우와 10% 이내를 소유할 경우의 세무상 차이점.(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