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8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게기하는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17, 1987.12.08 및 재산01254-2086, 1985.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17, 1987.12.0 ※ 재산01254-2086, 1985.07.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당초 학교 설립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학교 설립내 인가가 되지 않아 채무 관계로 부득이 1987.10.30. 취득한 토지를 1988.07.28. 분할하여 매도 하였으나 그후 당초 분할시 시유지(2159㎡)가 포함되여 측량되었음이 확인되여(서구청 과오) 1988.09월에 재측량하였으나 당초의 면적보다 438평이 부족함이 상호 인정되여 1988.12.14일에 보증금 5천만원을 걸고 부족 평수 438평(매입가액 78,700,000원)을 추가매매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과세 관청에서 1989.07월에 실지 조사한 과정에서 취득가액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과세 관청은 서구청 지적공부에 부족 평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갑설) - ○○시 서구청의 공문서에 부족 평수가 없으므로 추가로 구입하여 준 평수(가액 78,700,000원)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을설) - 서구청 재측량 결과에 대하여 상호 확인하여 부족함이 인정되므로 부족 평수에 대하여 추가로 구입하여 준 부족 평수는 취득원가로 인정해야 한다. 나. 위관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 평수가 부족하여 형사 사건 회피 수단으로 부족 평수 추가 구입해 주면서 화해비로 48,340,000원을 지급하였음. (갑설) - 토지를 양도한 후 부족분 충당하여 주면서 화해비로 지급한 것은 서구청의 측량 과오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 (을설) - 토지 평수 부족분 충당과 관련된 화해비용이므로 자본적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합산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