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7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판(약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 계류된 본인소유 재산이 패소된바, 판결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정식 매매가 성립된 것이 아닌 당초 약정불이행으로 재판절차를 거쳐 판결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나. 판결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됨 다. 만약, 판결 전에 양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이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