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6, 1984.04.1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6, 1984.04.10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농지를 1947년에 취득하여 1980년까지 자경하였으나 1980년 ○○시의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되어 1981년 본인의 환지예정지 토지는 사실상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본인은 본인의 환지 예정지에 1981년에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1981년-1985년 (3년간) 받아온 사실(임대료 수입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이 있었으며 금번 본인이 본 토지를 1986년 03월에 양도하였기에 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제라 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됨.(환지처분 예정일 1986년 12월 01일)
(을설)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제라 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공고일이라 함은 사실상 대지로 사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