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립학교 부지 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7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회신]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군 관내 공립국민학교 설립을 위하여 ○○도 고시 제208호(1982.06.10)에 의거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되어 이는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에 의한 매입으로 취득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 도시계획법 제23조 【시행자】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