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전 문
[회신]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군 관내 공립국민학교 설립을 위하여 ○○도 고시 제208호(1982.06.10)에 의거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되어 이는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에 의한 매입으로 취득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
도시계획법 제23조
【시행자】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