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최초 분양 받아 1987년 07월 30일에 잔금을 납부했고 1988년 03월15일부터 거주하다가 1988년 06월 02일 본 아파트를 등기하였고 1988년 10월 27일 퇴거하여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서울에 거주 할 당시 남편은 건설회사 회사원이었으나 1988년 03월 15일 회사를 퇴직하고 부산에서 학원사업을 하게 되어 학원을 04월 04일에 등기 했습니다.
○ 서울에 살던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는지요.
○ 혹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가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