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8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최초 분양 받아 1987년 07월 30일에 잔금을 납부했고 1988년 03월15일부터 거주하다가 1988년 06월 02일 본 아파트를 등기하였고 1988년 10월 27일 퇴거하여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서울에 거주 할 당시 남편은 건설회사 회사원이었으나 1988년 03월 15일 회사를 퇴직하고 부산에서 학원사업을 하게 되어 학원을 04월 04일에 등기 했습니다. ○ 서울에 살던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는지요. ○ 혹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가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