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017, 1987.07.25)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17, 1987.07.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동 장소를 임차하여 제1공장으로 사업을 계속 하면서 양도한 공장 면적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제1공장의 사업설비 일부와 신규 설비를 하여 제2공장으로 하여 제1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