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8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017, 1987.07.25)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17, 1987.07.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동 장소를 임차하여 제1공장으로 사업을 계속 하면서 양도한 공장 면적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제1공장의 사업설비 일부와 신규 설비를 하여 제2공장으로 하여 제1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