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8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85, 1987.04.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85, 1987.04.20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토지는 대지 81평이었는데 1983년 환지가 되면서 77평을 받았으나, 징수면적이 25.2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환지가 확정되면서 그 징수대금 1,05만원을 받아 놓고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대금을 서울시에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 대지를 양도할 때 그 징수면적대금 1,050만원(25.2평에 해당)은 취득시점 과표나 양도시점 과표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실제 권리면적은 52평임)국세청에 문의한바, 취득시나 양도시 모두 과표에 삽입시키지 않고 그 징수면적 또는 대금에 대하여는 양도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고시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