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8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거주자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1/2은 개인에게 1/2은 법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양도한 부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갑설) -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을설)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