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5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회신] 1. 귀 질의 중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0, 1986.07.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 중 가등기의 해제에 관하여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70평, 건물 21평을 1988.07.06 금 7,850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1988.08.07 잔금을 완불한 뒤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사법서사 입회하에 수령하였으나,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등기수속을 못하고 1988.09.05자를 매도일로 하여 1988.09.30에 등기수속을 필하였습니다. ○ 그러나 매도인의 인감시효가 1988.08.29로 1988.09.25자에 매도인의 인감을 재발행하여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주장은 1988.09.21자의 특정지역 추가고시로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때까지 금 1천만원을 가등기하여 주면 인감증명을 재발행해 주겠다고 주장하므로, 상기 금액을 가등해 주고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가등기를 해제하고자 하니 법적 해석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