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된 주택조합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8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2.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세무서 재산세과로부터 주민등록표상 1년 미만 거주자의 주택매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1인 1주택소유자로서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구제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