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5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소득1264-3176, 1979.11.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176, 1979.11.30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구 ○○동 ○○시장에 점포가 하나 있어 건축물 괄리 대장상에는 1층 2층이 점포로 되어 있어 1층에서는 다년간 장사을 하였코 2층에서는 주민등록지로 10년이상 살림을 하였으며 ○○시장 2층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수십세대가 현재도 살림을 하고 있는바 1985.05월 중에 팔고 현재 세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5.10월에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점포 전체의 면적에서 2층 주거생활한 면적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하는지 그러치 아니하면 전체의 면적에 양도세를 매입 하야되는지 정확한 회신을 주시기 바라며 1985.05월이후 현재에도 타처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점포(가옥대장상)에서 거주하면 거주하고 있는 면적만은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정확히 회답을 듣고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