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5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 시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년 10월 대전시 ○○구 ○○동 ○○번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 하고 있던 중 1985년 08월 전시 소유주택을 양도한 후 같은 동 ○○번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주민등록의 이전과 더불어 세대 전원이 이전하였으나 1984년 09월 대전시내의 ○○동 ○○번지의 주택을 구입 거주이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형편상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본인이 전시 소유주택(○○동 ○○번지 주택)을 양도할 당시 (1985년 08월)에 주거주택과 비주거주택(○○동 ○○번지)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 8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