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명시된 단서규정인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생략)에 명시된 바와 같은 경우에는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