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6, 1987.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6, 1987.12.04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특정지구 “라대지” 119.1㎡(36평)을 1986년 05월에 매입 1987.11월에 매각하였습니다.(등기가 아니 된 채비지입니다.)
○ 평당 75만원에 매입 다시 75만원에 매각하여 매입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였습니다.
○ 생활이 어려워 이것으로 가족 7명의 생계를 꾸려나갈까 하여 토지의 매기가 없는 이때 어떻게 하여서 처분하여 적당한 구멍가게나 할까 하고 있습니다.
○ 알고 보니 정부고시 가격이 있어 이 가격대로 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가. 매입, 매각시 같은 값인데 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나.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담당계에 제출시 “실사”는 해 주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을 인정해 주는지 질의함.
다. 그 실질거래액수가 인정되지 아니 했을 시에는 차 상급기관에 건의하여도 좋은지 여부와 아니면 해서는 아니 되며 구제 방법은 전혀 없는지 질의함.
라. 실제 조사시 확인된 점은 그대로 반영되는지 질의함.
다음은 영업시작 전 상식에 관하여
(1) 과세대상에서 인건비, 공과비(전기, 전화, 방범비 등등)는 제외되는지 질의함.
(2) 원소득 얼마까지 과세 대상이며, 이때 가족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