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7
공익사업으로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소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세법 제8조의2에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출연재산을 출연목적(당해 공익법인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제7항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각각의 경우가 1~8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 문제가 되는 것이 1988.12.31 개정된 4의 경우로써,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 직접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산식 <재무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사업연도 개시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50%>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입니다. 당 공익법인은 1988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출연재산가액이 약 20억원이며 거의 전액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매년 이 보유주식으로 인한 배당금(약 1억 5천만원)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억원은 주식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이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 출연재산의 평가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의 총재산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30/100 이상 낮은 경우가 되므로 동시행규칙에 의거 시가로 평가하게 될 때는 약 2억 5천만원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 공익법인의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비 예산은 전액이 보유주식의 배당금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동 법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선 부족한 1억여원은 매년 출연을 받거나 기출연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2억 5천만원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당 법인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출연재산으로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공익법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운영사의 커다란 장벽이 되므로 현존하는 공익법인이 10년 후에는 하나둘씩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되리라 사료됩니다. 당 법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의2 제7항 2번째에 의거 출연재산은 운용소득인 주식배당소득에서 80/100은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 주식배당금의 성격은 주식의 시가기준이 아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결정된 배당률로서 당 법인의 소득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재산인 주식의 평가액을 근거로 한 동 조항에 규정된 산식으로 출연재산운용에 기인한 소득액으로 연결,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의사항] 이런 점에서 과연 소득 자체(배당금)가 출연재산평가액(시가)에 기인한 성질과는 현저히 다른 경우에라도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이 법의 취지를 비추어 현 공익법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공익법인에의 일률적 적용은 상당한 비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위의 모든 견지에서 본다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 제7항의 4번째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