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재산상태(년말기준 소득세 실지조사 완료)의 본제품제조 사업체를 고령의 부친으로부터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양수도 받아 (이후 부친은 동사업체의 모든 권리의무에 대하여 참가나 간섭없음)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증여세 신고도 법적 기한 내에 신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증여재산에 기계장치, 차량, 전화가입권등 사업체의 모든 재산을 증여재산에 포함시킨 것과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자산평가에 대하여는 근저당설정자산은 채권 최고액으로 기타자산은 장부상 금액으로 평가한 것은 의문이 없으나 채무액 평가에 있어서 사업운영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마지막 월의 종업원급료(익월 15일 본인지급) 미지급금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 (익월 25일 본인 납부) 및 앞으로 계속 지급될 종업원 퇴직금 미지급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세 실지조사가 완료된 확정 채무로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동채무가 공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포괄 양수도 당시 대차대조표
| 1987.12.31 현재 | 단위 : 천원 |
| (* 질의일 현재 소득세 실지조사 완료되었음) |
| 과 목 | 장 부 금 액 | 비 고 |
| 자산 | | |
| 현금유동자산 | 30,000 | |
| 토 지 건 물 | 180,.000 | |
| 기 계 장 치 | 45,000 | |
| 기타고정자산 | 25,000 | |
| 자산 총계 | 280,.000 | |
| 부채 및 자본 | | |
| 차 입 금 | 100,000 | 은행차입금 |
| 미 지 급 금 | 50,000 | 12월분급료및퇴직금 |
| 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 | 확정신고납부예정액 |
| 자 본 금 | 120,000 | |
| 부채 자본계 | 28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