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99, 1989.03.24)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9, 1989.03.24
1. 질의내용 요약
○ “갑”소유인 임야 13,686평방미터를 “갑”의 아들인 “을”이“갑”이 생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을”이 1980.11.07 법률 제3094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이전등기 완료하고 “을”이 1986.03.13 사망함으로써 “병”(갑의 자부) “정”(갑의 손자)등 앞으로 공동상속이 된 것을 알고 “갑”이 “병”,“정”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도중 재판부에서 집안문제소송을 감안하여 합의종용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하여 화해조서에 의거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 단, 위 임야는 “을”이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며 “갑”의 소유인 것을 환원하여 등기완료 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갑”이 증여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