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65, 1988.11.03)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65, 1988.11.03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아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대신 납부할 때 이때 납부하는 증여세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